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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서울시폐차장

노원구폐차장 / 노원구폐차방법

노원구폐차장 / 노원구폐차방법
















노원구폐차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입니다.














개인의 경우이며, 사업자, 법인, 단체는 첨부서류가 있으니


상담시 미리 말씀하여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폐차절차는 전화 한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담후 원하는 시간 장소를 정하여 폐차요청을하시면


기사님이 방문하여 차량과 서류를 인수합니다.














인수한 차량과 서류는 자동차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사내규정에 의거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노원구폐차방법은 압류 저당 유무에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압류저당이 없는 차량은 일반폐차로 


24시간 이내처리가 기본이며, 당일처리도 가능합니다.















압류 저당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압류폐차로


45일이 소요되며, 말소가 될때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몰은 일반폐차, 차령초과폐차뿐아니라


조기폐차전문지정업체로써 조기폐차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






노원구 전 지역이 폐차가능한 관허폐차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