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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서울시폐차장

성동구폐차장 / 성동구폐차방법

성동구폐차장 / 성동구폐차방법




















성동구폐차장 폐차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이 첨부됩니다.

















소유자가 개인 또는 법인이 아닌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주세요.

















성동구폐차장 폐차방법은


일반폐차방법과 압류폐차방법으로


말소등록을 진행 합니다.

















압류와 저당이 없는 차량은 일반폐차방법으로


입고후 24시간 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압류와 저당이 많아 완납이 불가능한 차량은


압류폐차방법으로 차령초과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약 45일이 소요됩니다.

















폐차를 의뢰하신후 폐차증이 발급되기 이전에


책임보험을 해지또는 이전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보험을 처리하기 이전에 반드시


폐차증의 발급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폐차는 전화한통으로 


견인에서 말소까지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허96-3 경인폐차산업(주)


폐차몰의 찾아가는 서비스 


꼭 이용해보세요.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










성동구 전 지역이 폐차가능한 관허폐차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