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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서울시폐차장

서울시 송파구 폐차장 - 노후경유차량 폐차안내

송파구 폐차장 - 조기폐차 접수안내






최근 낮에는 따뜻하고,


저녁에는 쌀쌀한 전형적인 환절기 날씨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감기로 앓고 계시는데요.


송파구 차주님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주제는 "조기폐차"입니다.


최근 조기폐차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시나,


대부분의 차주님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


관허폐차장 폐차몰에서 쏙쏙 알기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인폐차산업(주)를 폐차협회에서 검색해보세요.







1. 조기폐차 대상차량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중 


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외관상 큰 파손없이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차량입니다.











2. 조기폐차 구비서류







개인 명의의 자동차 폐차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통장 사본 필요하고,


법인 명의의 자동차 폐차일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합니다.











3. 조기폐차 보조금 안내







보조금은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3.5톤 이상의 화물이나 승합차량은 최대 7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여 매년 조기에 마감되니 참고바라며,


아직 접수하시지 못한 차주님들은 서둘러 문의전화주세요.










폐차는 언제나 폐차몰






관허 96 -3 경인폐차산업(주) 폐차몰


수도권 전 지역 폐차 가능한


폐차협회 등록인증 관허폐차장입니다.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