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차장/서울시폐차장

종로구 차령초과말소는 압류폐차를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생각보다

빨리 월요일이 돌아왔죠?ㅠㅠㅠㅠ

우리 모두 힘내보아요...아자아자!!!

아직 월요일이지만 금방 주말이 되기를 바라며...ㅠㅠ

 

 

 

여러분 압류폐차 들어보셨나요?!

압류가 걸려있는 차량을 폐차할 수 있다는게 

믿겨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압류가 걸려있다고 해도 차량을 폐차할 수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실거에요!

그런데 자동차에 압류가 있더라도 연식이 오래된 경우 폐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폐차방법이 

바로 압류폐차입니다.

 

즉 차령초과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위 말대로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마다 연식이 어느정도가 되어야하는지

알아야 폐차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연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만 11년 이상
승합차 및 경소형 화물, 특수차인 겨우에는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 인 경우에는  12년 이

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폐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 점은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압류를 아에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그건 아니니 이 점에 대한 궁금한 점은

 

010-2822-0400

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차를 하실 때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서류!!

압류폐차를 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만 준비되면 끝!!!

 

 

 

 

그리고 압류폐차는 소요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 45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통 이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합니다.

 

 

 

 

여러분 폐차 어려워하지마시고

정부허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압류폐차은 깔끔하게 끝내는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허가한 정식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010-282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