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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폐차

레간자폐차방법 / 레간자폐차

레간자폐차방법 / 레간자폐차
















레간자폐차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감증명서는 요구하지않으니 주의하세요.













레간자폐차방법은 저당 압류 유무에따라 달라집니다.













저당 압류가 없는 차량은 일반폐차로 


24시간 이내 처리가 기본입니다.












저당 압류가 많아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차령초과폐차를 진행합니다.











차령초과폐차는 저당 압류가 설정되어 있지만 


차령이 오래되어 환가 가치가 없는 차에대해


폐차를 가능하게 해주는 자동차말소등록방법입니다.












처리기간은 45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가 완료될때까지 책임보험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레간자폐차는 전화한통으로 간단히 처리하실수 있습니다.


폐차몰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폐차를 처리할수 있습니다.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