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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조기폐차

렉스턴조기폐차 / 렉스턴폐차방법

렉스턴조기폐차 / 렉스턴폐차방법


















조기폐차란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후된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기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5:5 비율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조기마감할수 있습니다.















렉스턴은 조기폐차대상으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면 보조금신청을 해드립니다.















조기폐차대상이 아닌 렉스턴은


일반폐차나 차령초과폐차의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폐차는 압류저당이 없는 차량으로


24시간이내 처리가 기본입니다.













차령초과폐차는 압류 저당을 해결할수 없는


경우의 폐차방법입니다.


처리기간이 45일 정도 걸리기때문에


책임보험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업무량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말소까지 보통 2주이상 소요됩니다.














폐차는 반드시 관허폐차장에 맏겨


도난, 횡령, 사기등의 범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폐차몰은 관허96-3 경인폐차산업(주)의


폐차서비스브랜드 입니다.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