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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교회차폐차 / 비영리단체,법인자동차폐차방법 교회차폐차 / 비영리단체,법인자동차폐차방법 비영리단체 자동차도 일반폐차방법, 압류폐차방법, 조기폐차방법등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자동차와 폐차방법은 동일 합니다. 다만, 자동차폐차는 소유자에 따라 첨부서류가 상이합니다. 그동안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개인소유자동차 폐차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며, 법인소유자동차 폐차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입니다. 교회나 절소유의 자동차폐차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교회나 절과 같은 비영리단체나 법인소유의 자동차폐차는 자동차등록증과 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고유번호증사본이 기본서류입니다. 교회나 절의 경우도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폐차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어 폐.. 더보기
사망자의 자동차폐차 / 상속폐차방법 사망자의 자동차폐차 / 상속폐차방법 자동차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지병등으로 사망을 하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는 이전 또는 폐차를 하여야 합니다. 폐차의 경우 3개월이내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자동차폐차는 유족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폐차말소등록을 할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업무지침이 시군구 말소등록 담당자에게 하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망자의 자동차폐차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 상속권자들의 신분증 첨부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한 폐차! 20년 전통의 관허폐차장 관허96-3 경인폐차산업(주) 폐차몰의 경험과 노하우로 쉽고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폐차상.. 더보기
저당과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폐차방법 저당과 압류가 설정되어있는 자동차폐차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살다보면,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등등... 나도 모르는 사이 자동차에 압류가 설정될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보니, 깜박 있고 있다가 수년이 지난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한두건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감당이 안될 정도로 미납급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시,군,구청등 지자체나, 경찰서등 관공서는 체납급 관리를 위해 자동차에 압류설정을 합니다. 폐차상담를 하다 보면 오래전에 돈을 빌려쓰고 상환을 하였는데 저당이 잡혀있고, 저당설정 해지를 위해 백방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않는다는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은 어떻게 폐차를 해야 할까요? 길을 가다 보면.. 더보기
폐차를 하는데 돈을 받나요?"폐차보상금,폐차비용 폐차장-폐차에대한 고찰4 "폐차를 하는데 돈을 받나요?" 부제-자동차폐차보상금, 폐차비용 1. 자동차폐차보상금이란? "자동차폐차보상금" , "폐차보상금""폐차비용"이라 불리는 것으로쉽게 말해 폐차장에서 지급하는고물값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할때 그에 상응하는보상을 받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듯합니다.자동차폐차보상금은 고철시세에 따라 시세변동이 심한편입니다. 철광석 시세변동 그래프 폐차장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고철,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고무 기타폐기물등을 분류하여 수익을 거두는 구조입니다.중고부품판매와 수출도 있습니다만,자원분류, 생산, 판매가주수익원이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도시의 광산인것이죠. 요즘 폐차보상금이 않좋은 이유가바로 여기 있습니다.경기불황과 중국과 일본 고철수입등으로국내 고철시세가 하향.. 더보기
폐차장-폐차에대한 고찰3-"문제차 해결해드립니다" 진짜일까요? 폐차장-폐차에대한 고찰3"문제차 해결해드립니다" 진짜일까요? 전편 링크 올려드리니 못보신분 참고하세요. 폐차장-폐차에 관한 고찰1자동차 폐차와 자동차 말소등록http://kyungin8640400.tistory.com/15 폐차장-폐차에 관한 고찰2폐차를 했는데 세금이 날라왔어요http://kyungin8640400.tistory.com/16 기획시리즈 3편 시작하겠습니다. 길을 가다보면 가끔 보이는 전단이 있습니다. 전봇대에도 붙어 있고, 담벼락에도 붙어 있고, 현수막을 걸어 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대포차로도 광고를 합니다. 이것들은 무등록 업자의 광고 전단들입니다. 모든차가가 폐차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대포차 , 압류가걸린 차령이 도달하지 못한차 , 기타 소유자의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차...등등..... 더보기
폐차장-폐차에 관한 고찰2-폐차를 했는데 세금이 날라왔어요 폐차장-폐차에 관한 고찰2폐차를 했는데 세금이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폐차몰입니다. 신속,정확,정직을 모토로 언제,어디서든 여러분의 폐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폐차에 관한 고찰1편 자동차 폐차와 자동차 말소등록에 이어 ( http://kyungin8640400.tistory.com/15 )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 자동차에는 정기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보유세로써 주소지 시, 군, 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일년치를 선납할수도 있고 두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선납을 할경우 10%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관할청(주소지 시, 군, 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6월분은 6월중순경 고지서 발부 6월말 납부기한.. 더보기
자동차 폐차와 자동차 말소등록 폐차-폐차에 관한 고찰1자동차 폐차와 자동차 말소등록 안녕하세요. 폐차몰입니다. 신속,정확,정직을 모토로 언제,어디서든 여러분의 폐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차몰에서는 차주님들의 폐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폐차에 관한 고찰"이라는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차주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자동차 폐차와 자동차 말소등록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진단서를 받고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관공서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동차가 폐차가 되면 폐차인수증명서(폐차증)를 받고 폐차증을 근거로 관공서에 말소신고를 합니다. *상기 폐차인수증명서는 주요표기부만 출력한 이미지로 도용시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폐차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이것을 자동차말소등록이라고라고 합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