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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폐차장-폐차에 관한 고찰2-폐차를 했는데 세금이 날라왔어요

폐차장-폐차에 관한 고찰2

폐차를 했는데 세금이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폐차몰입니다.

  

신속,정확,정직을 모토로

  

언제,어디서든


여러분의 폐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폐차에 관한 고찰1편


자동차 폐차와 자동차 말소등록에 이어

 ( http://kyungin8640400.tistory.com/15 )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


자동차에는 정기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보유세로써 


주소지 시, 군, 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일년치를 선납할수도 있고


두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선납을 할경우 10%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관할청(주소지 시, 군, 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6월분은 6월중순경


고지서 발부 6월말 납부기한


7~12월분은 12월 중순경 


고지서 발부 12월말 납부기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세는 


후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차 업무를 보면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중 하나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7월초에 폐차를 한 사람은


12월에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 되기 때문이죠.


(  지자체에 따라 전산확인후 정산하여 미리 고지서 발부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




예를들어


5월말에 차령초과 말소를 한 사람은


폐차를 하고도 


6월과 12월 두번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차령초과 말소는 45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므로


5월말 접수를 할경우 


7월말~8월초에 말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년치 년납을 하신분은 


자동차세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http://www.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 )




폐차를 하신 분이나 


새로이 차를 구매하신분이라면


자동차세 고지서의 과세기간을 


반듯이 확인해 보시길 당부합니다.






2. 과태료



시,군,구의 주정차 과태료 또는


경찰청의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에 압류가 올라가게 됩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을 줍니다.


이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이 됩니다.



각 기관마다 여러번 독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독촉 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차에 압류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위반을 하고 빠르면 6개월 이후 부터


압류가 올라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폐차장에서는 원부를 보고 


체납액을 안내합니다.


압류가 잡히지 않은 체납은 


알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들자면


오늘 주차위반을 한사람이 폐차를 하면 


폐차를 한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한경우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기존의 압류건과 진행중인 압류건이


섞여 위반한 본인도 모르고...


폐차장도 모르고...


폐차를 한이후 


과태료, 범칙금등 고시서를 받게 되면


고지서의 위반일자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www.hometax.go.kr

 국세 조회, 납부

 위텍스

 www.wetax.go.kr

 지방세(자동차세,주정차과태료) 조회,납부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폐차장에서 압류처리를 해드렸다면


납부 영수증(대부분 이체영수증 일 것입니다.)을


보내드릴 것이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 입니다.


물론 체납을 하지 않는것이 우선이겠지요.



요즘은 지자체뿐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납이라도 여지없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많으니


체납관리 신경 쓰시고,


쓰지않는 오래된 차량이라면


  폐차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폐차문의 상담

010-282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