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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폐차장-폐차에대한 고찰3-"문제차 해결해드립니다" 진짜일까요?

폐차장-폐차에대한 고찰3

"문제차 해결해드립니다" 진짜일까요?




전편 링크 올려드리니 못보신분 참고하세요.


폐차장-폐차에 관한 고찰1

자동차 폐차와 자동차 말소등록

http://kyungin8640400.tistory.com/15


폐차장-폐차에 관한 고찰2

폐차를 했는데 세금이 날라왔어요

http://kyungin8640400.tistory.com/16



기획시리즈 3편 시작하겠습니다.







길을 가다보면 가끔 보이는 전단이 있습니다.


전봇대에도 붙어 있고,


담벼락에도 붙어 있고,


현수막을 걸어 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대포차로도 광고를 합니다.









이것들은 무등록 업자의 광고 전단들입니다.









모든차가가 폐차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대포차 , 압류가걸린 차령이 도달하지 못한차 , 


기타 소유자의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차...등등...


폐차말소등록이 불가능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관공서 직권말소나


법원판결에 의해 말소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폐차장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혼동해서는 안되는 것이


압류나 저당이 있지만 차령이 도달한 차는


정상적인 폐차말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자동차재활용협회( www.kasa.or.kr )의


차령초과폐차 안내입니다.







내용을 요약 하자면

압류나 저당이 걸려있는 차라도

승용차 11년 이상

승합차 또는 경형및 소형화물차 10년 이상

화물차 12년 이상의 차령이면

 압류폐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차령이란것은 차량의 나이 입니다.

차량의 년식을 따져보면 차령이 나옵니다. )







상담전화를 받다 보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움직이지도 않는차를 어쩔수 없이 

보유하면서 해마다 

자동차세, 책임보험과태료, 정기검사과태료를

부과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아니,

폐차장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합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문제를

두통을 호소하면서 떠안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폐차장들은 광고를 합니다.

문제차도 폐차가 가능하다고.

폐차장에서 말하는 문제차란

차령이 도달한 압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대포차는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하고

대포차를 알고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등록 업자들에 현혹되어

수백, 수천만원의 채무를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편의를 위해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디 법의 테두리는 넘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폐차서류와 절차 안내드리고

3편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금번 포스팅에서 제외된 사연이라도

전화를 주시면 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폐차상담&문의
010-282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