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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자동차 폐차와 자동차 말소등록

폐차-폐차에 관한 고찰1

자동차 폐차와 자동차 말소등록




















안녕하세요.

 

폐차몰입니다.

  

신속,정확,정직을 모토로

  

언제,어디서든

  

여러분의 폐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차몰에서는 차주님들의 


폐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폐차에 관한 고찰"이라는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차주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자동차 폐차와 자동차 말소등록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진단서를 받고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관공서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동차가 폐차가 되면 폐차인수증명서(폐차증)를 받고


폐차증을 근거로 관공서에


말소신고를 합니다.








*상기 폐차인수증명서는 주요표기부만 출력한 이미지로 도용시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폐차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이것을 


자동차말소등록이라고라고 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폐차, 


그리고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초과 입니다.


이것이 폐차장에서 하는 업무 입니다.
















이밖에 사람이 사라지면 실종 신고를 하듯 


자동차도 사라지면 멸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멸실인정서를 가지고 말소등록도 가능하고요,


도난시에는 도난말소등록을 합니다.


또한 관공서 직권말소도 있습니다.


직권말소는 영업용차량이나, 방치차량이 주를 이룹니다.















2. 폐차후 말소등록 방법







말소등록방법은 


가까운 관공서에 방문하시어 


말소신청서에 폐차인수증명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시처리가 됩니다.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는 모든 관공서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 입니다.







관허 폐차장에 폐차를 맏기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경우


(차주의요청, 일부 영업용 차량, 첨부서류미비등)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을 해드립니다.

















폐차장은 온라인 말소등록도 가능 합니다.


아직은 일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 고인의차량, 일부법인등 

관공서에서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3. 말소등록 확인법








등록원부또는 말소사실증명서 확인


꼭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차대국민포털 ( www.ecar.go.kr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빨강네모 박스부분에서 자동차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차량등록팀 으로


전화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폐차는 믿을수 있는


관허96-3 경인폐차산업(주)


폐차몰에 맏겨주세요!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