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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저당과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폐차방법

저당과 압류가 설정되어있는 자동차폐차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살다보면,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등등...


나도 모르는 사이 자동차에 압류가 설정될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보니, 깜박 있고 있다가


수년이 지난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한두건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감당이 안될 정도로 미납급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시,군,구청등 지자체나, 경찰서등 관공서는


체납급 관리를 위해 자동차에 압류설정을 합니다.




















폐차상담를 하다 보면


오래전에 돈을 빌려쓰고 상환을 하였는데


저당이 잡혀있고, 저당설정 해지를 위해


백방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않는다는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은


어떻게 폐차를 해야 할까요?





















길을 가다 보면 종종 "문제차 해결해드립니다. "


라는 광고문구를 볼수 있습니다.


저당 압류가 설정된 차량을 


슈퍼맨인양 해결해주겠다는 식인데,


실은 관허 폐차장들에서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도 


차령초과말소라는 적법한 절차를거쳐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입니다.



















일반폐차서류와 다르지 않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시,군,구 서류접수후


약 45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압류, 저당권자등의 이해관계인 통보절차가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폐차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관허96-3 경인폐차산업(주) 폐차몰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