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폐차정보

사망자의 자동차폐차 / 상속폐차방법

사망자의 자동차폐차 / 상속폐차방법





















자동차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지병등으로


사망을 하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는


이전 또는 폐차를 하여야 합니다.


폐차의 경우 3개월이내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자동차폐차는


유족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폐차말소등록을 할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업무지침이


시군구 말소등록 담당자에게


하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망자의 자동차폐차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 상속권자들의 신분증


첨부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한 폐차!


20년 전통의 관허폐차장


관허96-3 경인폐차산업(주)


폐차몰의 경험과 노하우로


쉽고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