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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조기폐차

조기폐차보조금-조기폐차란?

조기폐차보조금

조기폐차란?








하반기 조기폐차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기폐차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포스팅은 조기폐차를 담당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홈페이지


내용을 발췌하여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것이 오니 


협회의 안내를 직접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ea.or.kr/business/salvage.php







STEP1. 조기폐차개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대기오염을  막고자 오래된 경유차들을 조기에 폐차를 유도하겠다.


2. 조기에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3. 수도권2년, 최종소유6개월, 7년이상된 경유차를 타겟으로 삼겠다.





STEP2. 조기폐차 대상






잘 요약이 되있어 중요사항만 다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A. 수도권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한 차량


B.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간단히 얘기해서 정밀검사 불합격차량은 어렵습니다.


C. 정부지원으로 개조한 차량(저감장치, LPG개조)


D.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이상


* 2006년식 이후부터는 해당 안됨 *








STEP3. 관련법률





법률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에서 확인바랍니다.








STEP4. 조기폐차 절차






절차설명을 해놓은 것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차주분 혼자 보조금 지금대상 확인까지 받으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99%이상은 처음부터 조기폐차 전문 지정 업체에 맡기십니다.




요약을 하자면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 받기


-서류상으로 대상을 검토하는 절차 입니다.


2. 대상확인 차량에 대한 대상확인서 교부


-협회는 서류를 통과한 차량에 대상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정폐차장을 안내합니다.


3. 대상확인 받은 차에 대한 협회의 차량확인(성능검사)


-서류를 통과하면 운행가능여부등을 협회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보통 지정 폐차장에 입고시킨후 폐차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들입니다.


4. 성능검사 통과한 차량의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는 지자체로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지자체는 보조금지급 청구서를 받으면 


내부 결제과정을 거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STEP5. 총평



조기폐차보조금은 환경부50% 지자체50% 비율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지자체는 조기폐차가 조기에 마감이 됩니다.


올해도 고양시 , 평택시 , 군포시 , 수원시 , 안성시 , 여주시 , 동두천시 , 의정부시


는 이미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폐차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때 추경예산편성을 통하 제한적으로 나마


추가 신청을 받는 지자체가 나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는 가급적 010-2822-0400 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글로는 한계가 많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