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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경기도폐차장

성남시 폐차 - 경유차량 조기 폐차장 안내

성남시 폐차 - 경유차량 조기폐차 접수안내






드디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국민 모두 하나되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응원하여 개최국의 위상을 드높여봅시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얼마전 언론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발표로


조기폐차에 대해 많은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몰이 혼선을 겪고 계시는 차주님들을 위해


조기폐차에 대해 올바른 길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폐차협회 인증을 받은 경인폐차산업(주)를 폐차협회에서 검색해보세요.







1.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대기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성남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며,


일반 차량 폐차시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3.5톤 이상의 화물이나 승합차량은최대 7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절차







개인 명의의 자동차 폐차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제출하시면 되고,


법인 명의의 자동차 폐차일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특별 서비스 




조기 폐차 뿐만 아니라


일반 폐차와 압류 폐차도 처리해드리며


차주님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무료로 견인서비스까지 지원해드리니


언제든지 부담없이 폐차몰에 연락주세요.






폐차는 언제나 폐차몰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