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폐차장 - 노후경유차량 폐차(조기폐차) 안내
환경부의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 확대로 인해
많은 차주님들께서
경인폐차산업(주) 폐차몰에
조기폐차에 대해 상담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차주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조기폐차에 대해 스마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인폐차산업(주)를 폐차협회에서 검색해보세요.
1. 조기폐차란?
조기폐차는 대기오염 개선 취지로
노후경유차량 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일반 차량 폐차시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3.5톤 이상의 화물이나 승합차량은 최대 7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하는 정부사업으로
매년 조기에 마감되는 실정이니 서둘러 문의해주세요!
2. 조기폐차 조건
의정부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중
LPG 또는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관상 큰 파손없이 정상운행 가능하면 대상차량입니다.
3. 조기폐차 서류
개인 명의의 자동차 폐차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법인 명의의 자동차 폐차일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합니다.
폐차는 언제나 폐차몰
관허 96 -3 경인폐차산업(주) 폐차몰은
의정부시 전 지역 폐차 가능한
폐차협회 등록인증 관허폐차장입니다.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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