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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서울시폐차장

용산구폐차 - 차량의 압류, 차령초과말소방법으로 처리하세요

용산구폐차 - 차량의 압류, 차령초과말소방법으로 처리하세요

 

 

 

 

차량을 운행하다 폐차가 필요로 하는 상황의

용산구 차주님들 중 차량에 압류가 존재하여

차량 처리를 고민하고 계신 차주님들 계신가요?

차량의 압류, 방치해두시다가 한꺼번에 납부하려고

할 때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차량의 압류는 과태료, 세금 등을 납부 하지 않았을 때

차량을 담보로 압류가 생깁니다.

폐차를 진행할 땐 압류, 여부를 확인하여 일반폐차의 경우

원부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으며

압류가 존재할 땐 다른 폐차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위 내용과 같이 원부에 압류가 존재하여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진행되는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폐차방법은 차량의 연식을 확인하여 연식이 넘어

더이상 담보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차량을 대상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승합, 소형화물 만 10년 이상

승용차 만 11년 이상

중, 대형 화물 만 12년 이상

위 내용을 참고 하여 압류가 존재하는 차량

차령초과말소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해보시는게

어떠신가요?

 

 

 

 

 

압류를 다루는 폐차방법이니

다른 폐차방법보다 복잡한 과정이 있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복잡할게 전혀 없으며 편리한 차량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압류폐차방법은 약 45-60일의 소요기간이

있으며 완전히 말소처리가 완료될때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해주셔야 할

신청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소유자를 확인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소유자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으로

매우 간편한 편이며

 

 

 

 

 

법인 소유자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보다 신속한 차량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통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차량위치까지 견인 & 탁송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발생하는 비용없이 무료로 폐차를 진행하여 보세요

폐차장까지 방문하지 않으셔도

차량을 가져다주지 않으셔도 가능한 폐차

만족스러운 말소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