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소나타폐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나타폐차 / 소나타폐차방법 EF소나타폐차 / EF소나타폐차방법 EF소나타폐차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입니다. 법인의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됩니다. 비영리법인, 단체, 소파(SOFA)차량, 사망자(상속)폐차등은 상담시 미리말씀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F소나타폐차방법은 압류 저당에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압류 저당이 없는 경우는 일반폐차로 24시간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압류 저당이 많아 해결이 어려운경우는 차령초과말소등록을 신청해드립니다. 약 45일이 소요되며 압류 저당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폐차를 맏기신후 가장 많은 실수가 책임보험 해지 이전등의 문제입니다. 폐차증 발급전에 책임보험을 해지 이전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폐차증발급 확인을 하신후 보험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F소나타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