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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경기도폐차장

의정부시폐차장 / 의정부시폐차방법

의정부시폐차장 / 의정부시폐차방법

















의정부시폐차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폐차서류는 소자유자에 따라 첨부해야할 증빙서류가 


달라집니다.  기관, 단체, 비영리 법인등.


폐차상담시 미리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의정부시폐차방법은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방법이 있습니다.















저당과 압류가 없는 차량은 일반폐차로


24시간이내처리됩니다.














저당과 압류가 많아 완납이 불가능한 차량은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해드립니다.


차령초과폐차는 약45일이 소요됩니다.














폐차를 맏기셨더라도 폐차증이 발급되기 이전에


책임보험을 이전, 해지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폐차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는 전화한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더는 미루지 마시고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관허96-3 경인폐차산업(주) 폐차몰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







의정부 전 지역이 폐차가능한 관허폐차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