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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경기도폐차장

파주시폐차장 / 파주시폐차방법

파주시폐차장 / 파주시폐차방법

















파주시폐차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입니다.


개인의 경우 인감증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관, 단체, 비영리법인등은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상담시 미리 자세한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폐차방법은 압류와 저당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압류와 저당이 없거나 해지를 완료한 경우는,


일반폐차방법으로 24시간이내 처리됩니다.


압류와 저당이 많아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해드리며, 약 45일이 소요됩니다.















폐차를 폐차장에 입고시켰더라도,


폐차증이 발급되기 이전에 책임보험을


이전, 해지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처리 전엔 반드시 


폐차증발급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주시폐차전문 폐차몰은 폐차처리가 끝났더라도


자동차세, 과태료, 보험환급등의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제 폐차몰의 친절한 A/S 서비스도 


꼼꼼히 챙겨받아 주세요!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







파주시 전 지역이 폐차가능한 관허폐차장입니다.